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2239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H, I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M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O에 있는 P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 주 )Q( 이하 ‘Q’ 이라 함) 의 영업사원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P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9.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