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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24308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에게 ① 벤츠 E220 차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8. 19.자 임대차계약서와 ② 아우디 A7 차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9. 8.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각 임대차보증금은 위 차량들 반납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7. 3. 11.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량 렌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기 금액을 2017. 3. 2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D은 원고에게 D의 배우자인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2016. 8. 5.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6. 11.경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이유로 위 차량들을 가져간 이후 원고에게 차량들을 반환하지 않고, 대신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D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D이 위 차량들을 가져간 이후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면서 2017. 3. 25.까지 위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1. 7.자 준비서면에는 ‘D이 2016. 9. 8.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고가 보증을 서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D과 피고는 통모하여,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를 하였다가 원고를 속여 임대한 차량을 회수해 제3자에게 재차 재임대를 하는 수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