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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사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안동시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올린 다음 바닥에 눕혀 피해자 다리를 혀로 핥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8:30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공원 부근 노상에서 취재 목적으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경을 보자’고 하면서 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