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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22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6. 02:30경 오산시 C아파트 6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차 안쪽 창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굿데이 국민카드 1장, 우리 V카드 1장, 삼성 S클래스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 01:00경 서울 구로구 E b-9-117호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동력케이블을 커터칼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도난당하여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이 들어있는 빈폴 지갑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