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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이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C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