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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7 2015가단12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화성시 C에서 치킨매장(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부부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2. 7. 피고와 외식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5,000만 원, 월세를 50만 원,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바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2013. 1. 4. 페업하였고, 이에 피고부부가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2013. 12.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연체 월세 및 관리비 440만 원과 기지급된 1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간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압류를 해결해 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압류를 해결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