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11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 및 위증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