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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71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6.부터, 2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