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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7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800,177원 및 그 중 23,429,2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