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7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800,177원 및 그 중 23,429,2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800,177원 및 그 중 23,429,2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