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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단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매장 앞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47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