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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31. 04: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가 피해자 F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때리며, C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