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고정20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2.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월 임금 540,200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액수를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및 주민세, 2017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액,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2018. 2월 급여에 대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540,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위 E를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월 임금) 4,6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