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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 속칭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N, O은 대포 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 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 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C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 ㆍ 사업자 등록 ㆍ 대포 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대포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 책 역할을 담당하고, F, E, I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오고 직접 법인 대표 신분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H, L, 피고인은 법인 대표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법인 대표가 여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은 금융기관에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