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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19노5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

)는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 현장이 좁은 도로여서 그곳에 계속 있을 경우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로 이동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