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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0 2019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감자와 양파농사를 크게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다. 인건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5. 17.경 276만원, 2017. 6. 2.경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 금고 계좌 D.로 교부받는 등 도합 1,14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D 거래내역 등 첨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