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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5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