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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1 2017가단90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유흥주점 216.31㎡, 일반숙박시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즈맘메디컬센터(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유흥주점 216.31㎡, 일반숙박시설 129.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1.부터 2016. 9. 10.까지 1년,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미즈맘메디컬센터와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27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미즈맘메디컬센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미즈맘메디컬센터는 2017. 3. 29. 피고에게 ‘피고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연체 차임 중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2017. 3.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18,476,662원 중 3,476,662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미즈맘메디컬센터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 중 1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즈맘메디컬센터는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미즈맘메디컬센터는 피고가 나머지 보증금 1,350만 원(= 1,500만 원 - 150만 원)을 수령하지 않자,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보증금 1,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