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2: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저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머리를 향해 물을 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H의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 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