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4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9,406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8.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에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차용인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금액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15%로 하고 원금은 2016. 8. 8.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8. 6,000,000원, 2016. 9. 8. 4,000,000원, 2016. 10. 10. 4,000,000원, 2016. 11. 22. 4,000,000원, 2016. 12. 30. 1,000,000원, 2017. 1. 2. 3,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000,000원은 2019. 1. 25.까지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5,506,840원에 모두 충당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자 3,506,840원과 원금 40,000,000원 합계 43,506,84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 이자약정을 하며 차용증에 연 15%를 월 15%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할 경우 남은 대여금은 19,955,39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연 15%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