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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74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D과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등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E회사 및 유한회사 F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2) 원고는 D에게 2015. 4. 10.부터 매달 470,000원씩 18회, 2015. 3. 29. 20,000,000원, 2015. 11. 6. 5,000,000원, 2016. 2. 19.부터 470,000원씩 8회, 2016. 2. 19.부터 1,170,000원씩 8회, 2016. 7. 28.경 10,000,000원 합계 56,5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8. 11. E회사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7. 2. 10.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7년 증서 제94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제1조(목적) D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D이 투자금 반환금 76,58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채무를 2017. 4. 7. 40,000원, 나머지 36,5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2019. 10. 25.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25일 1,219,000원씩 분할 변제키로 한다.

다만 2019. 10. 25.에 변제할 금액은 1,229,000원으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D으로부터 6,219,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매도 D은 2016. 8. 29.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5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8. 29. 접수 제166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