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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1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픈마켓인 B과 네이버 C에 D란 ID를 이용하여 D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25.부터 2016. 3. 8.까지 군포시 E아파트 상가2층 204호에서, 오픈마켓인 B과 네이버 C에 D란 ID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토리버치(국제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 상표권자 : 리버라이트 브이.엘.피)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토리버치 가방을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여 F에게 279,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판매내역)와 같이 262건에 263점(정품가액 147,860,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6. 5. 17. 위 같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버버리(등록번호 제163562호, 상표권자 :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머플러 27점(정품시가 16,200,000원)과 토리버치(국제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 상표권자 : 리버라이트 브이.엘.피)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토리버치 가방 5개(정품시가 2,650,000원)를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버버리 감정서, 토리버치 감정서, 판매내역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포괄하여 각 상표권 위반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