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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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계약서] 매수자 피고(“갑”)와 매도자 다이후쿠코리아(“을”)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물품) 물품명 모델명 수량 판매금액 자동세차기 MTG-100 1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을”은 아래의 계약 물품을 공급하고, “갑”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제3조 (대금 지불) 본 계약의 총 금액은 일금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1.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1,320만 원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 중도금으로 일금 1,320만 원을 세차기 출하 후 즉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3. 물품대금의 잔액 일금 1억 560만 원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24개월 할부로 월정액 일 금 44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소유권 이전)
1. 본 계약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제3조에 따라 총 금액이 현금으로 완불된 후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통고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될 수 있다.
1. “갑”이 물품대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지불하지 않을 때 제7조 (위약금) 제6조 또는 “갑”의 일방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다음의 하나 또는 전부 의 조치를 “을”의 선택에 따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납품한 물품을 “을”이 평가한 금액으로 회수한다. 가.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다이후쿠코리아’라 한다)와 피고는 2010. 9.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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