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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단119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0. 7. 1.경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2. 10. 20:3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건물소유자인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22,305,848원을 지급하였다. 라.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그 후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0800호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임차인인 원고의 무과실 및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위반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가사 원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것과 내역 및 액수 동일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바. 선행사건은 같은 법원 2014머542005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을 2014. 11. 28.까지 지급한다. (중략) 2014. 2. 10.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3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쌍방은 향후 서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