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8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3. 0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극장 E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G, H이 담배를 피우고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G, H 및 그 일행인 F이 담배를 피우고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