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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871 | 상증 | 2012-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871 (2012.09.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공동사업 투자금 회수액, 부친의 임대아파트 처분금액, 형부와 공동소유 복합상가의 처분금액 등은 금전대여ㆍ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증여자로 추정되는 이정민은 수입물품(CPU,메모리) OOO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3. OOO 1122-1 OOO빌딩을 OOO원에 취득하고, 2006.10.1. OOO 539-93 주식회사 OOO의 법인설립시 OOO원을 투자하고, OOO 25-11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등기된 가등기의 채권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9.20.부터 2011.10.9.까지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채권액의 자금원천으로 소명한 계좌입금액 OOO원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위인 이OOO의 사업소득 탈루자금의증여로 보아2011.12.16.청구인에게 2006.2.28.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경 이OOO(부친)이 OOO소재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OOO원, 노OOO(형부)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OOO 복합상가 처분대금 OOO원, 이OOO(언니)과 노OOO 명의의 OOO에 투자하였다가 2001년 직접 경영에 참여한 후 회수한 금액 OOO원, 보유현금 OOO원, 2004년에 OOO은행에서 차입한 담보대출액을 이OOO(사위)의 근무회사에 대여한 OOO원(처분청이 자금원천으로 추인) 등 OOO원을 운용하다가 회수한 금액과 여러 은행에 예치되었던 예금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2*3-91**24-27**8)로 입금하여 합계 OOO원의 예금액을 운용하던 중 이OOO(사위 이OOO의 부)의 요청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등기설정 조건으로 2006.5.28. OOO원을 이OOO에게 계좌이체(OOO은행, 2*3-91***3-73**7)하고 2006.5.30.OOO원을 인출하여 대여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거래기간:2005.11.29~2010.4.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소명한 금액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자금의 수입원천 및 대여내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의 신빙성 부족과 이자의 구분수취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취득자금의 80%를 소명한 경우이므로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OOO은 1996.1.31 이OOO이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1.11.26. 폐업한 음식점으로 대여·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이OOO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바, 2005년 11월 이전에는 OOO원 이상 고액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나 2005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인출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OOO의 사업자금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수증혐의가 있으며, 이OOO 소유의 임대아파트 처분대금 OOO원 및 2000년 노OOO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복합상가 처분대금 OOO원을 직접 운용하고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으로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 사업관련 자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채권액 등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이나 소명자료는 그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채무 또는 가등기권리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이나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이OOO의 사업소득 탈루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 및 투자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 O OO O OOOO

(OO : OOO)

(나) 쟁점채권액에 대한 소명 및 검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임OOO(夫) 소유의 OOO 아파트 근저당대출금 OOO원, 보유현금 OOO원, 이OOO에 대한 투자회수금 OOO원, OOO 소재 OOO레스토랑 투자금회수액 OOO원 및 기타 대여금 회수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 2006년 초에 입금되어 취득자금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는데, 그 중 아파트 근저당대출금 OOO원과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은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었으나 OOO레스토랑이 2001년에 폐업되고, 기타 대여금 회수액도 대여사실 및 대여에 따른 이자수취 등이 불분명하며, 2005년 11월 이후부터는 이OOO의 금융계좌가 사실상 해지되어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위 이OOO은 OOO 16-1 OOO상가 22-422에서 컴퓨터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미등록사업자로서 2004.1.1.직권등록되었다가 2005.12.31. 직권폐업된 바, 위장판매법인인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를 통하여 수입물품(CPU, 메모리) OOO원을 국내에 유통시켜 관련 제세가 추징된 사실이 나타나며,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

(OO : O)

(4)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친인척 이OOO·이OOO·노OOO의 사업내역 조회결과는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OOOOOO OOOO

(5) 청구인이 2005.11.29. 신규로 개설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O은행계좌(2*3-91**24-27**8)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2005.11.29. OOO원(5회), 2005.11.30. OOO원(2회),2005.12.14.OOO원(3회)이 각각 입금되었고, 거래일자별거래종류는 현금OOO,OOO,OOO원(7회), 자기앞수표 OOO원(3회)이며,청구인이 2006.5.28.OOOOO원을이OOO에게계좌이체하기 직전인 같은 날출처가불분명한OOOOO원이 3회에 걸쳐 입금되었다가 26분후 같은 금액이 이OOO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6.5.30. OOO원(6회), OOO원(2회),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일부금액OO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여하였으며,대여금 성격상 거래상대방을 밝힐 수가 없고현금거래로 이루졌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 약정서나 이자수취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7) 쟁점채권(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금액 및 소명비율은 OOO원과 35.5%로 나타난다.

(8)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공동사업 투자금회수액, 부친의 임대아파트 처분금액, 형부와 공동소유 복합상가의 처분금액 등은 금전 대여·회수사실 및 이자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운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증여자로 추정되는 사위 이OOO은 수입물품(CPU, 메모리) OOO원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 중 자금출처 불명액OOO은 청구인의 사위인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