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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213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일명 ‘K’로 불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CIA 한국지부장, 홍콩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주)M의 대표이사 N이 증자금으로 보관하던 350억 원을 증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 명의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N이 O 골프장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J의 명의를 빌려 179억 원을 대출받는 등 약 2,000억 원대의 차명대출을 받았으며 이러한 대출에 피해자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홍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N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미술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미술품은 홍콩에 구입한 빌라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N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해외로 유출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내가 검찰에 알아보니 M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너도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RAJCKF 수사가 임박한 것처럼 말하며, “너와 N 회장을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고 홍콩에서 거주할 빌라를 구입해 놓아야 하니 그 자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거나 빌라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6. 서울 중구 P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N의 사진과 함께 여권 위조 및 빌라 매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및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8,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