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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66427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4∼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원고는 2016. 7. 1. N에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올려서 결재났어. 다 결재가 났어. 현재.“, “너는 X 집회가서 사진 찍혔냐 ”,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N가 원고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겠으니 부탁드리겠다고 하자, 원고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들어와 있고, 소송 진행중인 데는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대신에 취하한 데는 해줘라, 이런 조건이야.”라는 발언을 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카마스터의 근로자 비해당성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C, D(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

)는 각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출ㆍ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모두 정당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의 E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