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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2014누10194 판결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제목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건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중소기업법 제2조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4.5.1.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652원의 부과처분 중 00,000,78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과 '등의'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줄곧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조언도 들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세에 대한 부분인 제2. 가. 1)항 및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본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