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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0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5. 0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칼을 들고 싸우자는 듯이 싱크대 서랍 칼 보관함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6cm) 1개를 꺼내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잡기 거부하자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목을 돌리다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무지 배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