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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12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변호사이던 D은 변호사인 피고들과 함께 ‘법무법인 E’이라는 상호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D은 원고의 형 F과 친구 사이인데, F과 D은 원고에게 새로이 설립될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 관한 임차를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새로이 설립될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1. 19. GㆍH(이하 GㆍH을 합하여 ‘임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제2동 1901호, 1903호, 1905호(이하 위 3개 호실을 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가 1)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임대인 측에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법무법인 E(가칭) 대표변호사 B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였다.

그후 위 법무법인 설립이 무산되자, 피고 C은 2011. 3.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72,621,8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1)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 측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위 임차권은 피고 C에게 승계되지 못하였다.

그후 임대인 측은 원고 및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898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6. 28. ‘원고 및 피고들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