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8.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F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위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씹할년들, 개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 여)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