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부근에서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9번 길 71( 옥련동 )에 있는 성진 아구탕 앞까지 200m 가량 B BMW 325X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