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I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
), J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999년경 J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고, 2016. 11. 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의 파면 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 판결 1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17:30경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① 1999년경부터 J과 이 사건 요양원의 촉탁의사들이 받은 월 급여를 후원받으면서 이를 피고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
또한 위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② 2002. 6. 28.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J 이용장애인 K의 보호자로부터 기부받은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③ 입소자 부담금 중 일부를 원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④ 2000. 11. 29.부터 2008. 8. 14.까지 J, 이 사건 요양원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
⑤ 2005. 12. 27.부터 2009. 9. 4.까지 개인 비자금 계좌를 개설운용하여 J 시설자금을 횡령하였다.
⑥ 1999. 7. 14.부터 2008. 8. 14.까지 피고 법인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불법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
⑦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시설장 순환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외추천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무력화 하였으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