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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합103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I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

), J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999년경 J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고, 2016. 11. 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의 파면 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 판결 1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15. 17:30경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① 1999년경부터 J과 이 사건 요양원의 촉탁의사들이 받은 월 급여를 후원받으면서 이를 피고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

또한 위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② 2002. 6. 28.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J 이용장애인 K의 보호자로부터 기부받은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③ 입소자 부담금 중 일부를 원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④ 2000. 11. 29.부터 2008. 8. 14.까지 J, 이 사건 요양원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

⑤ 2005. 12. 27.부터 2009. 9. 4.까지 개인 비자금 계좌를 개설운용하여 J 시설자금을 횡령하였다.

⑥ 1999. 7. 14.부터 2008. 8. 14.까지 피고 법인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불법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

⑦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시설장 순환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외추천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무력화 하였으며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