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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의 종류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구체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우체국 미근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의 생산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을 당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위 대여와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