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7293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0,116,223원 및 그 중 88,324,778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출금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출원리금 합계 110,116,223원{대출원금 잔액 89,058,111원(88,324,778원 733,333원) 이자 합계액 21,058,112원} 및 그 중 원금 88,324,7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 733,333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별지 1 목록 표 대출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대출잔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근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A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먼저, 각 근보증서(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2)에 채무자의 채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근보증서에는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근보증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