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60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과 H의 점유를 승계하여 1989. 7. 4.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선내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부친 D이 1988. 10.경 E, F으로부터 이 사건 G 임야와 그 지상에 건축된 흙집 및 창고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로 개축한 후 1989. 7. 4.경부터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선내 ㉡ 부분 중 일부의 지상을 침범하여 지어져 있는 사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선내 ㉡ 부분을 이 사건 공장용지와 담으로 구분하여 수도와 장독대 및 개집 등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부친 D이 1988. 10.경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내 ㉡ 부분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