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