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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