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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피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특정범죄의 피고사건에 병합하여 제기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만을 받아들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21조의8, 9조 8항에 따라 피고인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사건에 대하여 ㈎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13살 무렵이던 2008. 6. 무렵부터 22세에 이른 2017. 8. 무렵까지 장기간 수차례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의 2017. 8.무렵의 준강간의 범행과 피고인의 2013. 12. 무렵의 강간의 범행은 피해자가 단일하고,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행위태양, 범행장소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범의의 단일성도 충분히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2017. 8. 무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