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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의 언쟁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수회 휘둘러 네 명의 피해자들의 얼굴, 팔 등의 부위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죄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법률상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