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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