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들에 대해 2013. 2.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