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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들에 대해 2013. 2.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