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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3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8 세) 의 친동생으로서 2009. 경 모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부터 2015.까지 7회에 결 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일삼고 수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1:40 경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G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갈 천저수지 쪽에서 영현면 쪽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보고 이전과 같이 도로 안으로 걸어 들어와 양손을 올린 채 약 15m 앞에서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즉시 급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경우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급정지 하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 차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한 후,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은 상태에서 재차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앞바퀴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 경 위 G 앞 도로에서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큰형인 피해 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 앞으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