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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6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세아 택시 소속 C 택시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월경 대구 남구 봉덕동 1010-2 소재 아세아 택시 마당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D로 하여금 보조 제동 등의 점멸기를 추가 장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0. 22. 경 위와 같은 동 팔 레스 호텔 네거리에서 남구 청 네거리 구간에서 위와 같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각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차량에 튜닝하게 된 경위, 튜닝된 차량을 운행한 기간, 이 사건 차량의 위법상태를 제거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