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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19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50,708원 및 그 중 61,847,634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2013. 4. 22. 머시닝센터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204,94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 같은 해

6. 17. 머시닝센터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138,38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C는 2015. 6. 10.경 위 리스물건을 합계 113,000,000원 상당에 매각하였다.

다. C는 2018.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8. 7. 17.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미상환원리금 합계 107,150,708원 및 그 중 원금 61,847,63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리스물건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