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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0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공소사실과 달리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g보다 적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에 한하여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건넨 필로폰의 양이 1회에 약 1g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으므로 혈관주사 방식으로 투약하였을 때의 1회 투약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필로폰의 매수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