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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4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K’, ‘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2, 3층을 임대하며 위 건물 4층 내지 8층에서 ‘M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일일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상무로서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점과 여관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손님 1명 기준 평균 38만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00:30경 위 ‘L’ 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 N와 O로 하여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M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