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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07에 있는 감천 ‘ㅏ’자형 교차로를 감천면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탑승자 피해자 D(여, 79세)를 같은 날 05:48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면 CCTV 영상 화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