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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5:0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82 앞 한남 역 삼거리 교차로 방면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3 차로의 우측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약 5 분간 앉아 있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 도로에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세워 놓고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79세 )를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19:4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변사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