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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8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36,510원과 그 중 237,903,189원에 대하여 2006. 3. 6.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를 제외한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기재의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구상금판결은 2006. 10. 26.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피고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