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367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16:5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